"비대면 진료 지켜달라"...김봉진 등 스타트업계 거물 지목당한 까닭

김지혜 2023. 4. 14. 19: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인 박재욱 쏘카 대표. 연합뉴스

박재욱 쏘카 대표 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를 제안했다.

박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어떤 상황에서도 아플 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지켜달라"며 "지난 3년간 1379만 명의 국민이 이용한 비대면 진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썼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곧 하향 조정되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재욱 쏘카 대표가 14일 오후 ″비대면 진료를 지켜달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페이스북 캡처

현재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때는 전화나 화상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다음달이 되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정부도 다음달 초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던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닥터나우, 굿닥, 솔닥 등 30개에 이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 총 1379만 명이 2만5697개의 의료기관에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의료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반적인 이용에 만족을 표한비율은 87.9%에 달했다.

박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든 아프면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 비대면 진료의 핵심"이라며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몸은 상황을 봐가며 아프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의료진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챌린지 참가자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의장, 안성우 직방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을 지목하면서 서명 운동 참여 링크도 함께 올렸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