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검출된 중국산 닭고기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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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던 중국산 양념육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약처가 제품 회수에 나섰다.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긴 고춧가루도 판매 중단된다.
식약처는 또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긴 고춧가루 소분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중단,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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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던 중국산 양념육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약처가 제품 회수에 나섰다.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긴 고춧가루도 판매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주식회사 신농무역(서울 강서구 소재)이 수입한 ‘숯불고기 닭고기 살꼬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기준치를 넘어 부적합 판정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가 2022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8만8608㎏이 수입됐다.식약처는 이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또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긴 고춧가루 소분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중단,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식품소분업체인 ㈜신영에프에스(경기 광주시 소재)가 소분판매한 ‘크러쉬드 레드페퍼’ ‘케이앤페퍼분말’로 각각 2024년 2월 1일, 2024년 7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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