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 과태료 사전 통지

류태민 2023. 4. 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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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찰 의뢰에 따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를 사전통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 2명이며 각각 300만원이다.

앞서 경찰은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경찰은 전장연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고, 서울 지하철을 관리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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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 시청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장애인권리예산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다 경찰,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경찰 의뢰에 따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를 사전통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 2명이며 각각 300만원이다. 시는 사전 통지한 11일부터 26일까지 전장연 측의 의견 진술을 받고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본통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경찰은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경찰은 전장연 측이 지난달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를 하던 중 역사에 스티커 약 1000장을 붙이는 등 승객의 통행을 방해한 일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전장연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고, 서울 지하철을 관리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경찰이 언급한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하철 직원이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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