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보' 신성식 검사장 혐의 부인 "KBS가 검증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를 꾸며 KBS 기자에 전달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신 검사장의 변호인은 "당시 신 검사장은 KBS 기자와 사적으로 대화한 것으로, 기사화한다는 사정 또한 몰랐다"며 "(KBS가)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검증을 하지 않으면서 오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 검사장의 변호인은 "신 검사장의 발언과 이후 KBS의 보도 내용이 달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의 적시로 볼 여지도 있다"며 "추후 심리 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검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 모 KBS 기자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적시한 '허위성'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공인이고 언론과 검찰의 관계는 전 국민의 관심이 모이는 공적인 사안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신 검사장은 "한 검사장(한동훈)이 이동재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며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며 허위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KBS는 같은 해 7월18일 신 검사장이 건넨 정보가 실제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대화인 것처럼 보도했다가 이튿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찰은 KBS가 문제의 녹취록을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 검사장의 발언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사실확인이나 반론권 보장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오보에 관여한 또 다른 KBS 기자 2명은 기소유예했다. 함께 고발된 KBS 간부들은 데스킹 과정에 관여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내용이 방대하고 피고인들이 다투는 쟁점이 많은 만큼 내달 3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열기로 했다.
신 검사장은 이날 재판 뒤 취재진에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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