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국토부에 "위축지역 지정·추가 인센티브 필요"

곽민재 2023. 4.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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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 시 조속지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세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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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 시 조속지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세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협회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책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정작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 주택시장 위기 해소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위축지역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 보다 더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지역 중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3개월간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다. 세 가지 요건중 하나만 해당해도 지정 가능하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시 거주지 우선요건 배제, 주택처약종합저축 1개월 경과 시 청약 1순위 자격 취득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지만 협회는 기존 인센티브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면서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DSR 비적용 또는 은행권·비은행권 구분없이 50% 동일 적용 ▲취득세 무주택자 100%·다주택자 50% 감면, 다주택자 중과배제 ▲양도세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 5년간 면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무관 양도세 면제 ▲무순위 청약 절차 배제(예비순위 이후 바로 선착순 분양), 재당첨 제한 배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1주택자까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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