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 해제 효력 정지

양한주 2023. 4. 14.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해제 처분 효력이 중단됐다.

차 전 위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진행된 집행정지 심문에서 차 전 위원은 "직위해제 조치로 월급의 일부만 나와 월 103만원 정도를 받는다"며 "네 명의 가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형사사건 경과 등 비춰 효력 정지 필요 인정”
법원에 출석하는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해제 처분 효력이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14일 차 전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차 연구위원 측은 행정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 정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기간을 제한했다.

차 전 위원은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된 후 직위에서 해제됐다. 차 전 위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진행된 집행정지 심문에서 차 전 위원은 “직위해제 조치로 월급의 일부만 나와 월 103만원 정도를 받는다”며 “네 명의 가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차 위원이 기존에 고위공무원으로서 이미 억대 연봉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는 기회 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현저히 곤란하다”며 “형사사건의 경과, 신청인이 입는 불이익 등에 비춰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직위해제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무부 측 소명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항고하지 않으면 차 전 위원은 해제 전 직위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