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구속기간 만료'…檢, 정명석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
외국인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가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4일 한국인 여신도에 대한 강제추행과 외국인 여신도들에 대한 무고 혐의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018년 8월쯤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정씨를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공판 중인 홍콩 국적 B씨(29)와 호주 국적 C씨(31) 등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정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함께 기소했다.
정씨에 대한 1심 구속기간은 오는 27일 만료된다. 검찰은 정씨가 석방되지 않도록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대전지검은 또 정씨 주변에 여자들이 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한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 대해서도 준강간 방조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다른 조력자 5명에 대해서도 정씨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했거나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에 진행된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B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C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충남경찰청도 한국인 여성 신도 3명으로부터 정씨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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