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주기 정신검진 2년마다 실시…자살률 30%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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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이뤄지던 정신건강검진이 앞으로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된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뤄지는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 실시된다.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살 시도자나 유족에겐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 상담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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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검사질환 확대, 자살시도자·유족 치료비 지원
10년마다 이뤄지던 정신건강검진이 앞으로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된다. 일반인 대비 자살 위험이 높은 자살 시도자와 유족에게는 치료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낮추는 것을 목표로 뒀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검진의 빈도와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뤄지는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 실시된다.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확대된다.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해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도 강화된다.
더불어 전국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생명지킴이와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 조직도 확충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살 시도자나 유족에겐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 상담비 등을 지원한다. 사고 발생 직후 유족 전담 직원이 출동해 초기 대응부터 심리 지원, 일시 주거, 사후 행정 처리 등을 지원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현재 9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된다. 진정제와 수면제 등은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해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 정보를 유통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
이 외에도 경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복지 서비스를 홍보하고, 자살예방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자살예방상담도 운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자살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면서 “국가와 사회 전체가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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