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85억 부당이득' 김용빈 대우조선건설해양 회장 등 기소

황서율 2023. 4. 14.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김용빈 대우조선건설해양 회장(50)과 한국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 회장과 한국코퍼레이션 대표이사 A씨 등은 주가부양을 위한 소재인 바이오사업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으로 하여금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매수하게 해 21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김용빈 대우조선건설해양 회장(50)과 한국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자료=서울남부지검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특경법 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건설사 대표이사(59)와 부사장(60), 한국코퍼레이션 대표이사(50), 유상증자 명의대여 조력자 등 9명도 함께 불구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8년 12월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의 관리종목 지정회피를 목적으로 사채 자금을 조달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한다며 허위공시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김 회장 등은 한국코퍼레이션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경영권 상실 위기를 회피하고자 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이를 통해 최대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전했다. 빌린 사채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 자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과 한국코퍼레이션 대표이사 A씨 등은 주가부양을 위한 소재인 바이오사업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으로 하여금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매수하게 해 21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는다.

당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임직원들의 급여도 못 주던 상황이었지만 김 회장 등은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법인 명의로 리스한 포르쉐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법인 자금 4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대우조선해양건설과 무관한 사채 5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혐의(배임)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회장 등으로 인해 코스닥 상장사였던 한국코퍼레이션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한국코퍼레이션의 시가총액은 2019년 1월 1078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었지만 지난해 1월 상장폐지 결정으로 42억원까지 하락했다. 현재는 소액주주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거래 중지 상태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사채조달 및 변제방법을 모의하고 바이오사업을 주가부양 소재로 삼기 위해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지르고 경영난에 처한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쇼핑을 했다"며 이 사건을 단순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닌 기업비리의 종합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021년 8월 패스트트랙으로 금감원에서 해당 사건을 이첩받았다. 지난해 3월과 지난 2월에는 각각 한국코퍼레이션 사무실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김 회장은 구속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