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로 밤새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여성… 항소심도 징역 5년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3. 4. 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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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빗자루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에게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께 집에서 60대 남편 B 씨를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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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빗자루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에게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께 집에서 60대 남편 B 씨를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시댁으로부터 받은 거친 언행과 평소 남편이 자신의 소득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한 날 B 씨가 돈을 주고 산 허리띠가 불량인데도 교환하지 않고 잘라버린 뒤 다시 구매하자 이들 부부는 1시간가량 말다툼을 벌였다.

사건 전날 오후 9시에는 A 씨가 “락스를 사게 돈을 달라”고 부탁했으나 B 씨는 “친구에게 빌려줘 돈이 없다”고 답하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뺨을 때렸다. 그 후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B 씨는 코뼈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을 입었고 16일 오전 8시께 결국 거실 바닥에서 다발성 손상에 의해 숨졌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고 A 씨 측은 ‘뺨만 한 차례 때렸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했고 사망 전까지 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따라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역시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옷이나 슬리퍼, 집 거실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발견됐다”며 “1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과 피고인의 양측 주장에 대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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