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무죄 차규근, 업무 복귀..."직위해제 정지"

이수민 2023. 4. 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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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월 법무부를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차 연구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부당하게 긴급 출국 금지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 전 연구위원은 이를 토대로 당시 법무부가 내린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법무부가 지난해 5월 23일 차 전 연구위원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이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며 “다만 차 전 연구위원이 요청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추는 건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차 전 연구원)이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상하기가 곤란한 손해”라며 “신청인의 형사사건 경과와 그가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볼 때 직위해제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무부 측의 소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차 전 연구위원은 지난 3월 열린 직위해제 효력 집행정지 심문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할 때 바로 직위를 부여하라고 규정돼있다”며 “형사사건에서도 구속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 바로 석방된다. 직위해제도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위해제 처분이 있기 전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있어 정원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있었던 (제게) 유탄이 떨어졌다”며 “현재 받는 봉급이 4인 가족의 생계유지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현재 1심이 무죄로 판결이 나긴 했지만, 검찰에서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형사사건의) 결론이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차 전 연구위원 스스로 밝혔듯이 재직기간 동안 본인 공판을 대비했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봤기에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법무부가 항고하지 않는다면 차 전 위원은 해제 전 직위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 취지에 맞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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