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기소

정혜정 2023. 4. 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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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거나 명품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회장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등 공범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이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마치 대규모 투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외형을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 등은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려고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2020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과 이곳의 계열사인 모 법인의 회사자금 50억원을 사채 변제에 쓴 혐의,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쓰고,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리는 등으로 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한국코퍼레이션이 지난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임직원들의 임금·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돌입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기업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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