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상품권 명품가방 판매 사기' 4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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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명품 가방과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100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상품권 판매 대금 1100억 여원 50여 명에게 가로채고 60여 명으로부터 84억 여원, 10여 명으로부터 명품 가방 판매 대금으로 약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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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명으로부터 돌려막기 수법 1200억 원 가로채
인터넷에 명품 가방과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100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구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랜기간 불특정 다수 구매자들에게 상품권을 싸게 판다거나 판매 능력 등이 없는 명품 가방을 미끼로 대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뜯어낸 돈이 약 1200억 원으로 액수가 커 죄가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돌려막기 방법으로 범행을 해와 실제 피해금 규모는 범죄 사실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상품권 판매 대금 1100억 여원 50여 명에게 가로채고 60여 명으로부터 84억 여원, 10여 명으로부터 명품 가방 판매 대금으로 약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부터 유명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을 판매해왔던 A씨는 지난해 말 선금만 챙긴 채 배송을 미루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이 구매한 상품권을 싸게 팔며 구매자를 모으고 구매자에게 줄 상품권을 신규 고객이 지급한 대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결국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 모든 제품을 품절 처리한 뒤 연락이 닿지 않아 피래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사업을 하며 쌓아온 경험으로 손해는 복구가 가능하다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며 "최대한 노력해 돈을 갚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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