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회원제 골프장 22개소, 대중형으로 변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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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비회원제 골프장 25개소 중 22개소가 대중형 지정을 신청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모두 지정받아 현재 변경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비회원제에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하고, 개별소비세 등 일부 세금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골프업계에서 대중형으로 지정 신청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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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비회원제 골프장 25개소 중 22개소가 대중형 지정을 신청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모두 지정받아 현재 변경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으로 신청하지 않은 골프장은 미운영 골프장 1개소와 대형 회원제 골프장 9홀 미만의 부속 골프장이다.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 두 가지 분류체계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을 받았다.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비회원제에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하고, 개별소비세 등 일부 세금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골프업계에서 대중형으로 지정 신청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내 골프장에 개별소비세 과세액은 총 2만1120원으로 개소세 1만2000원, 교육세와 농특세가 7200원, 부가세 1920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 포함돼 있는데 이번 지정으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면제 될 전망이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문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금 상한기준 내 코스 이용료 책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의 사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회원제 골프장만이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형골프장 지정 권한과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형골프장 지정 제도 운용 방안을 건의하고 골프업계와 협의해 나가는 등 골프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은 골프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호기가 될 수 있다”며 “내달 중 도내 골프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윈-윈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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