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참변 막는다’ 경찰, 7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쿠키포토]

박효상 2023. 4. 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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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1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날 단속 현장을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강력 단속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발붙일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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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1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낮에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걷고 있던 배승아(9)양이 사망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인근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이날 단속 현장을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강력 단속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발붙일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또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법에서 정한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실시된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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