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오염 발견하면 꼭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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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해양오염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깨끗한 바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경은 과거 신고인이 해양오염 행위자를 특정, 신고해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해양오염 상황만 신고하고 해경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행위자가 적발돼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완화하는 등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의 혜택이 많은 국민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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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해양오염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깨끗한 바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해양오염 신고 후 해경의 조사 활동을 통해 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오염 신고는 최근 5년 동안 7630건으로 연평균 1526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이 중 279건에 대해 359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경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방제 및 행위자 적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깨끗한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해양레저, 관광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해양에서 활동함에 따라 매년 오염 신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해경의 유지문 분석 기법 등과 같이 해양오염 신고 시 오염원 인자를 적발하기 위한 해양오염 조사・분석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해경은 과거 신고인이 해양오염 행위자를 특정, 신고해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해양오염 상황만 신고하고 해경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행위자가 적발돼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완화하는 등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의 혜택이 많은 국민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바다에서 해양오염을 발견한다면 119 또는 인근 해양경찰서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시간, 장소, 오염범위, 오염 색깔 등에 대해 신고하면 된다”며 “깨끗한 해양환경을 지키고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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