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사업 추진... 최대 200만원 지원

박정훈 2023. 4.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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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14일 시에 따르면 층간소음 분쟁을 해소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개 단지를 선정해 총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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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을 가진 이익단체, 지원사업비 과다 산정 신청 사업 등 제외

[박정훈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 박정훈
 
경기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14일 시에 따르면 층간소음 분쟁을 해소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개 단지를 선정해 총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최대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된 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총사업 예산의 10% 이상은 자체 부담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공동주택 자체 사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목적과 필요성, 기대효과를 기재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영리 목적을 가진 이익단체 ▲유사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 ▲지원사업비 과다 산정 신청 사업 ▲지원 신청전 시행한 공사 및 사업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 교리 전파 목적 사업 ▲ 시설비·자산취득비·수선비·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인건비·다과비·식사비·임대료·비품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운영비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 ▲임직원 회비 참석비 등은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다음달 8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지원 내용과 신청서는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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