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어린 여중생 때리고 담뱃불로 지진 ‘무서운’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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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보다 한 살 어린 여중생 뺨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10대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 등은 2021년 2월 울산 한 PC방 옥상에서 자신들보다 한 살 어린 C양 뺨을 20회 가까이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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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에 대한 ‘험담’했단 이유로 가혹행위
머리에 음료수 붓고 상의 벗기기도
자신들보다 한 살 어린 여중생 뺨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10대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양 등 10대 4명 관한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장기 8년 6개월·단기 5년 6개월을,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나머지 두 명에게 각각 단기 2년·장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양 등은 2021년 2월 울산 한 PC방 옥상에서 자신들보다 한 살 어린 C양 뺨을 20회 가까이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담뱃불로 C양 손등을 지지는가 하면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거나 머리에 음료수도 부었다.
이들 일당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C양 상의를 벗기기도 했다.
A양은 약 보름 전에도 C양을 때리고 그의 옷 등을 빼앗았다고 한다.
A양 등 가해자들과 C양은 다른 학교를 다녔지만 얼굴 정도는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은 C양이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말을 듣고는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들은 또 다른 학교폭력에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병합해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A양은 추가 범죄 행위가 많아 재판부 선고 전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직권 구속됐다.
A양은 1년 전쯤 소년원을 다녀왔지만, 이후에도 학교폭력과 특수절도, 특수상해 등 범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A양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결심 공판에서 판사 직권으로 영장 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 A양 등에게 “범행이 반복되면 중형이 불가피한데, 왜 계속 범행하느냐”고 지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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