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전학취소' 교육청 변호사, "피해학생 위해서"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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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 학교폭력 뒤 민족사관고의 '전학 처분'을 취소했던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 재심 결정 과정에서, 정 변호사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했던 강원도교육청 소속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14일 "(지금도) 저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정진주 변호사는 '전학 취소' 인용에 대해 "저희가 그냥 기각 결정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피해학생 측은 배제된 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해 학생 측으로만 일방적으로 진행되게 된다"면서 "저희가 (당시) 재심(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을 통해서 (전학) 취소를 하고 학폭대책자치위와 강원도 학폭대책지역위를 통해서 추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사안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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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남소연 기자]
▲ 정진주 강원도교육청 변호사가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남소연 |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 학교폭력 뒤 민족사관고의 '전학 처분'을 취소했던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 재심 결정 과정에서, 정 변호사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했던 강원도교육청 소속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14일 "(지금도) 저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취소 결정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이런 발언이 나오자,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까지 나서서 "궤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도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 |
ⓒ 남소연 |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에서 연 정순신 자녀 학폭 청문회에는 강원도교육청 학폭 담당 정진주 변호사의 답변 내용이 큰 논란이 됐다.
당시에도 교육청 학폭 담당자였던 정진주 변호사는 2018년 5월 3일 열린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재심)에 조정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다른 강원교육청 직원과 함께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에 대한 '취소' 주장을 강하게 펼친 바 있다. 당시 이 조정위는 전체 참석위원 4명 가운데 3명의 '전학 취소' 의견으로 '전학 취소'를 결정,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을 1차 좌절시켰다(관련 기사: "학폭하려던 건 아닌 듯"... '정순신 아들' 손들어준 교육청 직원들 https://omn.kr/235pq).
청문회에 참석한 정진주 변호사는, '(피해 학생에 대한) 의사소견서도 그렇고, (민사고) 교장선생님의 (전학 요청) 말씀도 객관적인 증거였는데, (이를 무시한) 그 (전학 취소) 결정이 지금까지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도종환 의원의 질문을 받은 뒤 다음처럼 답했다.
"저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 학생인 정순신 아들은 물론 피해 학생을 위해서도 '전학 취소' 결정을 잘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시 피해 학생은 정순신 아들에 대한 전학이 미뤄지면서 학교를 거의 나오지 못한 채 병원을 전전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정진주 변호사는 '전학 취소' 인용에 대해 "저희가 그냥 기각 결정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피해학생 측은 배제된 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해 학생 측으로만 일방적으로 진행되게 된다"면서 "저희가 (당시) 재심(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을 통해서 (전학) 취소를 하고 학폭대책자치위와 강원도 학폭대책지역위를 통해서 추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사안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전학 취소 의견을 낸 것은 이후 정순신 변호사의 불복대응 과정에서 '피해학생 쪽에 유리하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당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과정에서 피해학생 쪽은 어떤 의견도 제대로 낼 수 없었다. 심지어 민사고조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일정과 결과를 알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12년 동안 강원교육청에 근무한 정진주 변호사는 2018년 정순신 아들 학폭 당시 민사고 학폭 담당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온 인물과 동일인이다. 당시 민사고 학폭 담당 교사들은 올해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학폭 사건을 처리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소송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을 교육청 변호사님께 거듭 경고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 정순신 아들 학폭담당 교사들 "소송 제기로 학교 손발 묶였다고 느껴" https://omn.kr/234wn)
강원교육청 정진주 변호사 "민사고가 단순히 가·피해 진술만 늘어놔서..."
이날 정진주 변호사는 민사고에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학폭에 대한 조치 결정을 하려면 학교에서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데 (민사고가) 단순히 가·피해 진술만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이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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