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식품 노란 경단에서 세균수 초과 검출
강수연 기자 2023. 4. 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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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노란 경단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수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주식회사 삼미식품(경기 시흥시)에서 제조한 '노랑단자'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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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노란 경단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수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주식회사 삼미식품(경기 시흥시)에서 제조한 ‘노랑단자’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12월 29일이다. 제조 일자는 따로 표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삼미식품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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