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배우 송덕호, 징역 1년 구형…"자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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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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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송씨는 "원래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해오다, 2021년 3월 신체검사에서도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브로커 구씨를 찾아 1천500만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결국 작년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송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송씨는 2018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해 드라마 '호텔 델루나'(2019),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모범택시(2021), 'D.P.'(2021), '일당백집사'(2022) 등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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