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는 위법” 헌재에 심판청구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부의로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다음 절차인 법사위에서 개정안 통과가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국회법은 법사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을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논의 중인 법안을 60일 이내 심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피청구인으로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적시하고 과기정통위원장(과방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행위, 국회의장이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한 행위를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16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고 2월22일 열린 제2소위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등 법사위 심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며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들은 헌법상 명시된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국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행위 및 처분의 무효를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는데 효력 정지할 긴박할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빠르면 4월27일 민주당에서 상정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직회부 방송법이 본회의 상정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긴박한 이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결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냐’는 질문에 “헌재에서 법리와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된 재판을 한다면 이번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중요한 것은 가처분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작년에도 검수완박 당시 가처분도 했지만 헌재가 결정 내려주지 않는 바람에 결국 국회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가처분에서 인용 결정 없으면 마찬가지 결과 나올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헌재 판단해주시기를 바라고 제대로만 봐준다면 저희가 이긴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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