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챗GPT 도입 앞두고 6월까지 AI 데이터 수집 지침 마련

임혜선 2023. 4. 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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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가 모든 분야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국민이 본인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주도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환경을 전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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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환경, 전 분야에 구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가 모든 분야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한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를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확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국민이 본인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주도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환경을 전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세부기준 확립, 마이데이터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의 막힘없는 이동을 위한 표준화 등 마이데이터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데이터 보유자가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과금체계 등 인센티브도 설계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확산의 성공조건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별·인증·보안체계를 수립한다. 다크패턴 등 교묘하게 전송을 유도하는 기만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엄정한 제재를 통해 데이터 유출·위변조 행위를 방지한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마이데이터 추진방향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오는 6월 수립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민·관 협의체와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신설해 일관성 있고 균형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초거대 AI 시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원칙 제시

개인정보위는 올해 6월까지 '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제공' 등 AI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호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특히 AI 학습을 위해 공개된 정보나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가 빈번하게 수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AI 학습 시 적절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방법 등도 안내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AI를 활용한 채용 면접이나 복지 수혜자 결정 등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다. 내년 3월 시행 전까지 국민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거부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기술로부터 정보주체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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