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처방한 한의사,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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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에게 효능이 있다며 산삼약침을 투여한 한의사가 최종 유죄 선고를 받았다.
환자들에게는 암세포가 자연 사멸한다고 홍보하고 수 천만원 상당의 치료비와 시술비를 받았다.
한편, 암 환자에게 산삼을 처방해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는 A씨뿐만이 아니다.
2017년 2월,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산삼 치료를 권유, 치료비로 2억6천만원을 받은 한의사 B씨 역시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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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모 한방병원 원장 한의사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A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A씨는 지난 2012년경부터 산삼으로 만든 용액을 장기간 주입하는 산삼약침 치료를 시행해왔다. 환자들에게는 암세포가 자연 사멸한다고 홍보하고 수 천만원 상당의 치료비와 시술비를 받았다. 부작용이나 피해 사례는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례는 A씨의 한방병원을 찾은 환자가 사망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가 말기 암에 특효라고 소개한 치료법이 효과와 안전성 모두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산삼의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의 인체 부작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의료기술을 발전시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영리를 위해 환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의료기관 운영은 일반적인 상행위와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환자와 치료 계획을 상담하고 진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상인적인 자세로 임해선 안 된다. 한의사는 상인의 영업 활동과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암 환자에게 산삼을 처방해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는 A씨뿐만이 아니다. 2017년 2월,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산삼 치료를 권유, 치료비로 2억6천만원을 받은 한의사 B씨 역시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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