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경제정책방향 포함됐던 SOC예타완화…용산 반대 안할 듯
대통령실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문턱을 낮춘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말을 아끼고 있다.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삼아왔지만, 이 법안과 관련해선 공개 언급은 아직 없다. 지난 12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의 예타 면제 사업비 기준을 500억원→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타 제도가 도입된 지 24년 만이다.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1000억원 미만의 SOC와 R&D사업은 기재부의 ‘예타 심사’를 받지 않게 된다.
내년이 총선이다 보니 여·야 의원의 선심성 사업 남발 우려가 제기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필요성도 일각에선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예타 법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재의요구권 대상은 아니다”고 가닥을 잡은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 사안일 뿐 아니라 예타 제도가 도입된 지 24년이 지난 만큼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예타 면제 완화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참석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 재정제도 혁신 안건으로 올랐던 사안이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에는“SOC·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500→1000억원) 예비타당성 조사 시 사업별 특수성과 다양한 사회적 편익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통과된 법안과 내용이 유사하다. R&D 예타 심사 완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타 심사를 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도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이미 물가가 많이 올라 1000억 미만의 사업 숫자가 많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경제부처 등에선 예타 완화 법안이 통과된 만큼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는 예타 법안과 달리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안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예타 법안과 별도로 포퓰리즘성 지역 사업과 정책은 지양해갈 것”이라며 “건전 재정 기조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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