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경쟁 CEO' 약심위원 기피신청 냈지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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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이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심의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경쟁사 대표에 대해 공정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처셀 측은 지난해 12월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중앙약심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유명 사립 의대 교수 B씨에 대한 기피신청을 식약처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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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이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심의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경쟁사 대표에 대해 공정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처셀 측은 지난해 12월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중앙약심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유명 사립 의대 교수 B씨에 대한 기피신청을 식약처에 냈다.
당시 네이처셀 측은 B씨가 경쟁사 대표를 겸하고 있는 만큼 약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약심위 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 시행령 14조의3 6호는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네이처셀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식약처는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네이처셀 경쟁사로 보기 어려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네이처셀 경쟁사라고 하면 조인트스템과 유사한 치료제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회사여야 하는데,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해당 분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회사는 ▲세포치료제 연구 및 개발사업 ▲줄기세포치료제 및 치료응용물질 개발사업 ▲의약 및 약학연구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도 해당 회사가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국내 판권을 지닌 네이처셀의 경쟁사인 사실이 명시돼 있던 셈이다.
네이처셀 주주들은 과거 언론 등을 통해 조인트스템 개발에 대해 여러 번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는 B씨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열린 약심위의 심의와 의결을 주도해 품목허가 반려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식약처가 B씨를 위원으로 위촉해 약심위에 참여시킨 것 자체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고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피고발인은 B씨와 식약처 직원 A씨이며 적시된 죄목은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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