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재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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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14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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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14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의 당시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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