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결과서에 허위 진술 기입한 경찰관… 대법 "허위공문서작성죄 해당"

허경준 2023. 4. 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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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보내는 재수사결과서에 허위 진술을 기입한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3월 교통사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적어 대전지검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추가 진술 청취 없이 재수사결과서에 허위로 진술을 추가하고 결과서를 다시 검찰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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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보내는 재수사결과서에 허위 진술을 기입한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교통사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적어 대전지검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뒤 불송치 결정하고 그 기록을 대전지검에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을 들어야 한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추가 진술 청취 없이 재수사결과서에 허위로 진술을 추가하고 결과서를 다시 검찰에 보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재수사 결과서에는 피해자들에게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돼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재조사 여부·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와 무관하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본 것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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