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남양유업 회장,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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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자사 음료 제품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식품표시광고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장을 재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중앙지검에 결과를 통보했다.
식약처는 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같은해 8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근거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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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자사 음료 제품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식품표시광고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장을 재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중앙지검에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남양유업 주가는 해당 발표 다음날 급등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같은해 8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근거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어 한 시민단체는 고발에서 제외된 홍 회장을 지난해 3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홍 회장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같은해 7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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