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15명 중 10명 ‘제3자 변제’ 수용

김영선 2023. 4. 1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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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15명의 피해자 중 10명의 유가족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를 수용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3일 보도자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14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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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법 찬성… 판결금 곧 수령
나머지 5명 피해자도 계속 설득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15명의 피해자 중 10명의 유가족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를 수용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3일 보도자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14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3자 변제에 반대 의사를 표한 생존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피해자의 유족 2명 등 5명을 제외한 유가족 10명이 정부의 방침을 수용한 것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0명의 유가족들은 징용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피해자 2명의 유가족에게 수령 신청서를 받고, 지난 7일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재단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수령에 동의한 다른 8명의 유가족에 대한 지급을 결정했다.

당초 유가족들이 대법원 승소로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8000만원~1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측의 지급 거부로 지연이자가 붙어 실제로 받는 금액은 2억원~2억9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포스코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서울대 총동창회, 재일 경제인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조성한 기금으로 이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정부는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5명의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득작업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생존 피해자 3명과는 직접 면담하지 못했고, 해법을 거부한 유가족 2명 중에서도 1명과 만남을 가졌다.

정부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은 일본 피고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들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 중 일부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판결금을 맡기는 공탁 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와 재단 측은 이에 대해 ‘가정적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된 이후 불과 한 달 지났을 뿐”이라며 “그분들이 완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설득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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