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본부, ‘고리3·4호기 계속운전’ 주민의견 수렴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2023. 4. 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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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는 13일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원활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고리원자력본부 홍보관 내 공람장을 운영한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이번 주민공람으로 고리 3·4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적극 반영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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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는 13일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원활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고리원자력본부 홍보관 내 공람장을 운영한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는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에 발생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평가와 안전성을 입증하는 문서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제출되기 전 주민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지역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자료, 요약본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고리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언제 어디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 물품에 QR코드를 표시했다.

고리원전 3, 4호기.

이와 함께 부산·울산·경남 의견수렴 대상 지자체와 협력해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를 주민 접근성을 향상을 위한 공람장으로 운영했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이번 주민공람으로 고리 3·4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적극 반영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주민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1호 서식(주민 의견제출서)을 작성해 의견수렴 대상 구·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서식은 구·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공람장 또는 고리 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의견제출 관련 세부적인 절차 기타 문의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고리원자력본부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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