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촬영' 뱃사공, 실형 선고 초조했나…하루 만에 '항소' (종합)

조혜진 기자 2023. 4. 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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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뱃사공은 13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종 선고 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던 뱃사공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된 지 하루 만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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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1심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뱃사공은 13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바로 전날(12일)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뱃사공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한 실형을 선고 받은 뱃사공은 도망이 염려돼 바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뱃사공)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며 뱃사공의 범행 경위와 수법,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을 알게된 이후 피해자가 (바로) 고소하지 않은 것은 사건이 외부로 밝혀지는 게 두려웠던 것으로 판단, "사정을 알렸음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유리한 정황"이라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뱃사공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받았던 것, 재판 과정에서 2천만원을 공탁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러나 "공탁금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상 의미를 크게 고려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 선고 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던 뱃사공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된 지 하루 만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10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뱃사공의 불법 촬영 및 유포 사실을 4개월여 만에 알게 됐지만, 신원이 특정되는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했다. 이후 뱃사공이 유튜브 예능 등을 통해 자신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A씨는 이를 폭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고, 뱃사공은 사과문을 올린 뒤 자수했다.

앞선 공판에서 뱃사공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00여 장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앞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뱃사공 측 법률대리인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언급했다. 또한 자숙 중인 상황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서 유흥을 즐겼다. 반성의 태도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뱃사공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 한 번 받아본 적 없다고 지적했다.

죗값을 받겠다는 말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뱃사공 측이 항소한 가운데,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측도 항소를 제기할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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