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상 사라질까... 상장일 새내기주 가격제한폭, 공모가 40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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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주에 대한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신규상장종목에 대해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이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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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주에 대한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는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됐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신규상장종목에 대해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이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가격제한폭은 기존(±30%)보다 확대돼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이 같은 가격제한폭은 정규시장부터 장 종료 후 시간외 시장까지 적용된다.
거래소는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달에 걸쳐 시스템 개발 및 사전테스트를 마치고 오는 6월 26일부터 변경 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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