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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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245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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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245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원포인트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기부 대(對)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2030년 개항할 계획이다. 2025년 착공을 시작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며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방부·행정안전부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광주 군 공항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유치 의향서를 국방부에 내면 심의와 주민 투표 등을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두 특별법의 시행일은 법안 공포 4개월 후로 정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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