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허위 가치평가' 삼덕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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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기업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13일 오후 재판을 열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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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건강상 문제로 형량 1심보다 줄어
[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교보생명 기업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13일 오후 재판을 열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재무적 투자자(FI)의 의뢰를 받아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FI로부터 전달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진회계법인의 평가 가격을 원 단위까지 그대로 썼고 오류마저 따라 기재했다"며 "가치 평가 대상 회사의 임직원과는 접촉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치 평가가 공인회계사만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계사 A씨 주장에 대해선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가치 평가는 공인회계사법 제15조 3항에 해당하는 직무라 봄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든 건 피고인의 건강상 문제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중병에 걸려 투병 생활 중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업계의 투명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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