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안한 김새론 측 "잘못 인정…법원 판결 존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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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김새론 측이 13일 "잘못을 인정한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민 변호사는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2000만원이 적절한 형량인지를 묻는 말에는 "이 부분은 변호인으로서 얘기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법원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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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김새론 측이 13일 "잘못을 인정한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김새론 변호를 맡은 민기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이같이 전했다. 민 변호사는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2000만원이 적절한 형량인지를 묻는 말에는 "이 부분은 변호인으로서 얘기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새론 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이 법원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법원 판결은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 선고되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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