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호 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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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헌법 53조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 과반수가 출석한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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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0명 중 177명은 찬성표, 112명은 반대표를 찍었다. 무효표 1표도 나왔다. 헌법 53조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 과반수가 출석한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3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를 초과했거나 가격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한 쌀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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