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 만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여러 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전격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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