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무작정 못 닫는다…소규모 점포 등 대체수단 마련해야

하남현 2023. 4. 13. 16: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점포 문을 닫으려면 소규모 점포나 창구 제휴와 같은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폐쇄 점포 고객을 대상으로는 은행이 대출 금리 할인이나 수수료 인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은행 점포는 주로 사라지고 현금 인출기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 점포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만 294곳이 문을 닫아 지난해 말 기준 5800곳이 남아있다. 은행 점포 수가 가장 많았던 2012년(7673곳)과 비교하면 4곳 중 1곳(24%·1873곳)이 사라졌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점포 수를 줄이고 있다”며 “고령층에는 점포 폐쇄가 곧 금융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행하는 사전영향평가를 강화한다. 점포 폐쇄 결정 전 해당 지역민 등 이용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경우에 따라 점포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점포폐쇄 결정 후엔 후 금융소비자의 불편 정도를 고려해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대체 수단으로는 기존 점포 대비 은행 직원 수를 줄인 소규모 점포나 우체국 및 다른 은행과의 창구 제휴, 이동 점포 등이 있다. 불편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STM은 영상 통화, 신분증 스캔과 같은 본인 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 가입, 카드 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가량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다.

반면 그간 은행이 점포 폐쇄 대안으로 주로 설치한 무인자동화기기(ATM)는 대체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금 입·출금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만 가능한 ATM으로는 점포를 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점포가 폐쇄돼 불편을 겪게 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이 직접적인 혜택을 주도록 금융당국이 권했고, 은행권도 이를 수용했다. 일정 기간 예금·대출 상품에 대해 우대 금리를 적용해주거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식이다. 이번 개선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실무작업반 회의는 은행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고 관련 공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사회공헌 공시가 지나치게 정량적인 수치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교육, 상생 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정성적 항목까지 함께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