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영업점 함부로 못 줄인다
권지예 2023. 4. 13. 15:46
공동점포 등 대체수단 마련해야 가능
그동안 비용절감을 위해 영업점을 닫아온 은행들이 앞으로는 공동점포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만 점포폐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실화 방안에는 우선 은행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를 한층 강화했다.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을 조정하거나 점포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점포폐쇄 후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 없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은행들은 점포폐쇄 시 주로 무인 자동화기기(ATM)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왔으나, ATM이 창구 업무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즉, 내점 고객수나 고령층 비율 등을 고려해 은행은 소규모 점포나 공동점포 등을 대체 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 외에도 우체국, 지역조합 등과 창구제휴를 맺거나 이동점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제공해야 한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스캔 등 본인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다. 다만 STM 설치는 소비자의 불편이 작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해야 한다.
더불어 내실화 방안에는 점포폐쇄 시 폐쇄 사유 등 이용 고객에게 안내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각 은행은 분기마다 전체 점포 수와 신설·폐쇄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에 은행별 점포 신설·폐쇄 현황의 비교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에 반영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해 2분기부터 적용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1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실화 방안에는 우선 은행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를 한층 강화했다.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을 조정하거나 점포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점포폐쇄 후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 없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은행들은 점포폐쇄 시 주로 무인 자동화기기(ATM)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왔으나, ATM이 창구 업무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즉, 내점 고객수나 고령층 비율 등을 고려해 은행은 소규모 점포나 공동점포 등을 대체 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 외에도 우체국, 지역조합 등과 창구제휴를 맺거나 이동점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제공해야 한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스캔 등 본인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다. 다만 STM 설치는 소비자의 불편이 작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해야 한다.
더불어 내실화 방안에는 점포폐쇄 시 폐쇄 사유 등 이용 고객에게 안내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각 은행은 분기마다 전체 점포 수와 신설·폐쇄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에 은행별 점포 신설·폐쇄 현황의 비교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에 반영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해 2분기부터 적용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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