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뒷돈 상장’ 관련 가상자산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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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자사 전직 임직원이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관련 가상자산을 전수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코인원은 이날 공지에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가상자산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며 "기준미달 사례가 밝혀질 경우 이른 시일 내 내부 규제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 등 강력한 조처를 하고, 투명하게 공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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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상장 의혹 받는 전 임직원엔 손해배상 청구
상장 비리 신고채널 신설,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도입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자사 전직 임직원이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관련 가상자산을 전수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코인원은 이날 공지에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가상자산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며 “기준미달 사례가 밝혀질 경우 이른 시일 내 내부 규제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 등 강력한 조처를 하고, 투명하게 공표하겠다”고 했다.
코인원은 “피의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당사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최대한의 법률적 조처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코인원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한 준법감시 위원회를 운영하고, 거래지원 비리 신고 채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감시 및 자정 노력을 독려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5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는 거래지원 관련 조직을 분리하고 거래지원 프로세스를 개편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원 전 임직원 2명은 코인원에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대가로 수십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였던 전모 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코인 상장을 대가로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로부터 현금과 코인 등 약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 씨는 10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급받은 코인을 차명 계정으로 현금화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도 받고 있다.
코인원은 “이번 일련의 사태를 교훈 삼아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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