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이 투자한 코인? 금감원 “‘가짜 코인’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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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나 유명인이 특정 허위 코인에 투자했다는 가짜 정보를 퍼트리며 투자금을 갈취하는 사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에 제보된 피해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말에 현혹돼 1000만원을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로 입금했다가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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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투자 빙자해 2금융권 대출 권유 수법도
대기업이나 유명인이 특정 허위 코인에 투자했다는 가짜 정보를 퍼트리며 투자금을 갈취하는 사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내 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는 가짜 정보를 앞세워 일대일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며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는 수십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제보된 피해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말에 현혹돼 1000만원을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로 입금했다가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이들 불법 업체는 유튜브 등을 통해 자금을 어느 정도 모집하면 해당 채널을 폐쇄한 뒤 또 다른 채널을 열어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관련 불법 업체들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이 입금되기 전 가상자산이 선입금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했다.
코인이 급등한 것처럼 그래프를 가짜로 꾸민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특별 물량을 판매(프라이빗 세일)하는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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