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이 투자했다"…'가짜 코인' 허위정보 사기 피해 주의보

권지예 2023. 4. 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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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대기업 오너 등 유명인이 투자했다며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1~3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는 '가짜 정보'를 앞세워 일대일 대화방에서 투자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 있고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로 한 콘텐츠는 수십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말에 현혹돼 1000만원을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로 입금했다가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이들 불법 업체는 유튜브 등을 통해 자금을 어느 정도 모집하면 해당 채널을 폐쇄한 뒤 또 다른 채널을 열어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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