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내실화 방안 확정…“대체점포 없이 폐쇄 불가”

이세미 2023. 4. 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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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과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은행들은 앞으로 점포를 폐쇄하기에 앞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치고,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점포나 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포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소비자 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점포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절차가 강화되고, 점포폐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그간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점포폐쇄 결정시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해당 절차에도 불구 폐쇄 점포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동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은행들은 사전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사전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청취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기존 점포폐쇄 이후에도 큰 불편없이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2인 중 1인은 점포폐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역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사전영향평가항목에서 은행의 수익성 또는 성장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와 관련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점포폐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내실화 방안을 통해 점포폐쇄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내용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점포 이용고객에게 문자,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폐쇄일자, 사유 및 대체수단 등 기본정보를 제공했으나, 이제는 기본정보에 더해 사전영향평가 주요내용, 대체점포 외 추가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체수단,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등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4회(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점포수 뿐만 아니라 폐쇄일자, 폐쇄사유 및 대체수단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점포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통해 점포폐쇄 이후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불편 또는 피해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대체점포를 재지정하거나, 대체수단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내실화 방안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내달 1일 이전에 점포폐쇄가 결정되거나 점포가 폐쇄되는 경우에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동 내실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영공시와 관련된 제도개선사항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2분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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