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대법 판결, 중요한 의미"…1조 과징금 역대 최대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법원 판결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한 1조원대 과징금·시정명령 부과가 확정된 데 대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공정위와 퀄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 구조를 구축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FRAND 의무는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7년 퀄컴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삼성 등 휴대전화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라는 게 당시 공정위 설명이었다.
이후 퀄컴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특히 과징금 액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와 퀄컴이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양측의 소송전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로써 공정위는 2014년 8월 퀄컴의 독과점 남용 혐의를 인지해 조사에 본격 착수한 지 약 8년 8개월 만에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대해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공정위 출범 이래 현재까지 전무후무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모 견미리 "주가조작 무관"…이승기 "이다인과 나누며 살겠다" | 중앙일보
- 한때 소득세 110억 1위…'피자왕' 성신제 암 투병 끝 별세 | 중앙일보
- 체중 15% 빼주는 ‘마법의 약’…뚱보의 나라, 한국도 풀린다 | 중앙일보
- '박원순 변호인' 정철승, 여성 후배 성추행? CCTV보니 "손이 쑥" | 중앙일보
- '속옷 차림' 싱가포르 여성, 경찰 출동에 "한국 여자 내 가슴 질투" (사진 3장) | 중앙일보
- 옆집 다 탔는데, 그을린 흔적도 없다…강릉산불 '기적의 집' 비밀 | 중앙일보
- 여당, 홍준표 '당 상임고문' 해촉…홍 "이참에 욕설 목사 위촉하라" | 중앙일보
- 벤츠 누른 9359만원 국산차도 1대 있다…고위공직자 차량보니 | 중앙일보
- "꽃무늬 셔츠에 진주귀걸이"…왕관 고사한 일본 공주 첫 등교룩 | 중앙일보
- "부부관계 안하잖아"…이혼 하자던 아내의 수상한 통장 정리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