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폐쇄, 대체점포 없인 안된다…공시도 확대

유제훈 2023. 4. 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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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은 영업점포 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체점포'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은행 점포폐쇄로 인한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 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 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에 있는 만큼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소비자 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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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 확정

앞으로 은행은 영업점포 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체점포’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은행 점포폐쇄로 인한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은행권 영업·경영 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당국은 우선 은행 점포폐쇄와 관련한 사전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대체 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 재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은행은 사전영향평가와 의견수렴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점포를 폐쇄하더라도 내점고객 수, 고령층 비율 등을 고려해 소규모 점포나 공동점포, 우체국·조합과의 창구제휴, 이동점포를 대체 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의 불편·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에도 안내직원을 배치하거나 사용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단 기본적인 업무만 가능한 무인자동화기기(ATM)는 점포폐쇄에 따른 대체 수단으론 활용할 수 없다.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한다. 또 이 중 1인은 지역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 항목에서도 은행의 수익성, 성장 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되며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와 관련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점포폐쇄와 관련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앞으로 은행은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3개월 전부터 고객에게 문자,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폐쇄 일자, 사유, 대체 수단 등 기본정보에 더해 사전영향평가 주요 내용, 추가로 이용 가능한 대체 수단, 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연 1회 실시 중인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는 연 4회로 확대되며, 내용도 신설·폐쇄되는 점포 수 뿐 아니라 폐쇄 일자·사유, 대체 수단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이런 정보를 소비자가 은행별로 비교하도록 점포 신설·폐쇄현황 비교정보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점포폐쇄에 따른 실질적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은행은 점포폐쇄의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폐쇄되는 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발생할 불편 및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지원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은행은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내에 별도의 고령자 모드를 신설하고 이를 이용한 실습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이번 내실화 방안으로 마련된 개선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단 다음 달 1일 전에 점포폐쇄가 결정되거나 폐쇄되는 경우에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내실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경영공시 관련 제도 사항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오는 2분기부터 시행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 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 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에 있는 만큼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소비자 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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