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특허 갑질' 퀄컴, 과징금 1조311억원…공정위 사상 최대
정길준 2023. 4. 13. 12:19
글로벌 칩셋 기업 퀄컴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제조사들에게 특허 갑질을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사상 최대인 약 1조311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대법원은 13일 공정위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회사(통칭 퀄컴)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이 자신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2월 4일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퀄컴과 공정위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대해 2019년 12월 19일과 2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공정위는 약 3년 4개월 동안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상고 이유 보충서 등 21건의 서면을 제출해 법리 공방을 이어 나갔다.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 기술인 CDMA·WCDMA·LTE 등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 ITU·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다. 모뎀 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 통합 독과점 사업자이기도 하다.
FRAND 확약은 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FRAND 확약을 어기고 삼성·인텔·비아 등이 이동통신 SEP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다.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하기도 했다.
또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
공정위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고,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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