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후 고수익' 코인 사기 주의보…"불법 유사수신 피해 지속 발생"

이정윤 2023. 4.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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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장 후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수십배에서 수백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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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장 후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수십배에서 수백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금감원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 늘어난 59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등 재테크 채널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투자한 유망한 코인이라고 홍보하며 일대일 대화방으로 유인한다. 그런 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추가로 투자하도록 하며 허위·조작된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 사이트라며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 입금 전에 실제 가상자산이 선지급된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한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소속 임직원을 가장했다. 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 예정임을 보여주는 가짜 문서를 제시해 투자자를 속이고 원금 손실시 매입가격 또는 높은 가격에 재매입해준다는 허위의 약정서를 제공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2022년 12월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이며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일대일 상담을 요청했다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저가 매수 기회',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입금했지만 불법 업체는 락업 기간을 이유로 출금을 미뤘고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코인 투자로 수십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라며 "본인 자금 외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거래소 직원의 명함 등을 제시하거나 국내 대기업 투자 코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며 "코인 투자 전 특정 코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거래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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