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도 "환불 안됩니다"…골프장 횡포에 공정위 나서 불공정약관 심사
과도한 요금·사업자 면책 조항 시정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대중형 골프장 표준약관 사용해야"
골프장 이용과 관련해 이용료 부당·과다청구, 계약 불이행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과 안전사고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큰 인기를 끌면서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했다. 하지만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사례 등이 발생했다.
2021년 골프장 이용 관련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내용 분석 결과, 위약금 과다부과 90건(19.6%), 계약불이행 79건(17.2%), 이용료 부당청구 74건(16.1%) 등 순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 '회칙'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심사했다. 조사대상 사업자는 2021년 한국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매출액,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으로는 강설, 폭우, 안개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경기를 모두 마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이용하지 못한 홀의 요금을 청구하거나 환불을 제한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악천후 등으로 이용이 중단된 경우 정산은 모든 이용자가 이용을 마친 홀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골프장은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다분하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오로지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골프장은 모든 책임지지 않는 이용자 책임 조항 및 사업자 면책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자 사업자가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업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사고에 대한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시정했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입회 및 양도·양수 시 구체적인 회원 자격 기준 없이 회사 승인을 받도록 해 사업자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신규 회원 및 양수 회원 입회를 제한하도록 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골프장 회원 모집 시 사업자가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회원자격 제한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특히 기준 이외에 사유로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회원자격 제한기준이 있는 골프장은 약관에 구체적인 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고, 별도 회원자격 제한 기준이 없는 골프장은 입회 및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더불어 회원제 골프장 경우 회원은 우선 이용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필요로 이용을 제한한 조항이 발견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 가입 기간이 만료돼 고객이 입회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사업자 승인을 받도록 하고 회사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입회금 반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반환을 유예하는 것은 사업자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라며 탈회 시 승인받는 조항을 삭제하고 입회금 약관을 수정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부분 골프장사업자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특히 이번 심사대상 사업자 중 20개 사업자는 현재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표준약관을 준용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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