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코인" 속지 마세요…불법 유사수신 투자 피해 '경고등'

이세미 2023. 4.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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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대박 코인'에 현혹 돼 투자할 경우 투자금을 전부 잃을 수 있다며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투자자 피해를 경고하고 나섰다.

13일 금감원은 최근 상장되지 않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수십배에서 수백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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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대박 코인’에 현혹 돼 투자할 경우 투자금을 전부 잃을 수 있다며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투자자 피해를 경고하고 나섰다.


13일 금감원은 최근 상장되지 않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수십배에서 수백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1~3월 기준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금감원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지난해 40건에서 올해 59건으로 1년 새 47.5%가 증가했다.


코인 투자를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이들은 유튜브 등 재테크 채널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투자한 유망한 코인이라고 홍보하며 1:1 대화방으로 유인한 후 유튜브, SNS 등 홍보 채널은 불법 자금 모집 후 폐쇄하고 다른 채널로 지속적으로 광고한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추가로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수법도 사용한다.


이밖에 업체가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라며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 입금 전에 실제 가상자산이 선지급된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거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명함 및 사원증 위조 등)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한다.


또는 국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해당 코인 발생회사와 동 대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거나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 예정임을 공지한 것처럼 조작된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투자를 속이기도 한다.


아울러 허위의 원금보장약정서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 손실시 매입가격 또는 수십% 높은 가격에 재매입해준다는 허위의 약정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일~수개월내 연락이 두절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원금 보장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점차 지능화·정교화된 수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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